테리본피하주사, 골다골증 2차치료제로 건보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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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본피하주사, 골다골증 2차치료제로 건보적용 추진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01.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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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기준 개정키로...포폴주 등은 급여범위 확대

신규 등재되는 테리파라타이드 주사제가 진행성 골다공증치료 2차 약제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그동안 수면(진정)에 비급여로 사용돼 왔던 전신마취제들의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테리파라타이드 아세테이트 주사제=신규 등재 예정인 테리본피하주사는 진행성 골다공증 치료 2차 약제로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단, 기등재돼 있는 포스테오주와 교체투여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맞춰 테리파라타이드 주사제(포스테오주) 급여기준에도 테리파라타이드 아세테이트 주사제와 교체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신설된다.

◆염산케타민 주사제=휴온스염산케타민주 등은 생후 3개월에서 18세의 내시경 검사 및 시술에도 급여 인정한다. 단,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 급여인정 범위에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검사인 경우 산정특례대상자, 시술은 전체 질환자가 대상이다.

◆프로포폴 주사제=포폴주 등은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수술 및 진단 시 의식하 진정(1%만 해당) 등에도 급여 인정한다. 단,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 급여인정 범위에 한한다.

◆골리무맙 주사제=심포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 등은 급여기준 상 궤양성 대장염의 평가방법 시점을 '6주 투약 후'에서 '4회 투약 후(12~14주내) 평가'로 변경한다.

◆시로리무스 경구제=라파뮨정은 허가사항에 추가된 림프관평활근종증(Lymphangioleiomyomatosis)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70% 이하인 경우에도 급여 인정한다.

◆데스모프레씬 아세테이트 경구제=미니린정 등은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등에 일차성 야뇨증에 1차 약제로 명시돼 있는 점을 감안해 급여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종전 급여기준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이미프라민정)에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문구를 삭제한다.

◆플루마제닐 주사제=아넥세이트주 등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 진정에 사용한 벤조디아제핌계 약물의 역전이 필요한 경우 급여 인정한다. 단 빠른 회복 목적으로 사용 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역전이 필요한 경우는 ▲산소를 공급함에도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O2 saturation)를 90%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때 ▲시술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모순적 반응(paradoxical reaction)이 발생한 때 등을 말하는 데, 대상자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대상자여야 한다.

◆펜타닐 시트레이트 주사제=구연산페타닐주 등은 내시경 검사·치료시 의식 하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 인정한다. 단,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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