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급여기준 개선 단초 마련한 의미있는 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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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급여기준 개선 단초 마련한 의미있는 정책토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0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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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투여기간 제한 개선 지적...골형성제제 초기투약 필요성도
정부 "문제 지적 공감...전문가들 의견 적극 수렴할 것"

현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학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최신 진료지침에 급여기준이 부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개선에 단초가 마련된 것인데, 골형성촉진제 초기 투여 등에 대해서는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오전 10시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순환의 시작 :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토론회는 이 의원의 유튜브채널(이종성TV)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신약 급여기준은 국내 다른 만성질환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치료 프로토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을 혁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백세시대 건강선순환을 위한 골절 지속 예방 및 골다공증 지속치료의 중요성'을 주제로 첫번째 발표를 맡은 이유미 교수(연세의대 내분비내과)는 고관절, 척추 골절 등 골다공증 골절 이후 요양·와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의 참담한 현실을 소개했다.

또 초고령사회 건강 선순환의 핵심은 효과적인 골다공증 지속치료를 통해 '골절 예방'을 지속함으로써 '뼈 건강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대한골대사학회와 미국임상내분비학회 등 국내·국제 진료지침에서는 한번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환자는 치료 중 T-score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급여기준 상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을 골밀도 T값을 기준으로 제한해 지속치료가 어렵게 만드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간 골밀도 상승효과 및 안전성이 확인된 골흡수억제제의 경우, 골밀도에 따른 투여기간 제한 없이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골절 이후의 삶, 행복한 백세시대를 위한 재골절 예방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두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이영균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는 골다공증 환자들 중에서도 이미 골절을 경험한 초고위험군 환자들의 재골절이 4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재골절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치명률이 가장 높은 척추 골절을 겪는다고 환자들의 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들의 재골절 예방을 위해 더 강력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골절 초고위험군은 재골절 위험이 높은 만큼 국제 진료지침들은 골형성제제 투여를 통해 빠르게 골밀도를 높인 후 골흡수억제제를 사용해 골밀도를 유지·강화하는 순차치료 전략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현행 보험급여 기준은 골흡수억제제를 1년 이상 쓰다가 추가 골절이 발생해야만 2차 치료에서 골형성제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동력을 잃고 생존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응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골형성 제제로 강력한 초기 치료를 통해 추가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행복한 백세시대를 위한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언론, 보건의료인 및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가 참석해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역학·보건의료빅데이터 전문가인 신주영 교수(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는 ‘골다공증성 골절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주제로 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기반한 최신 골다공증 골절 관련 연구결과를 이날 패널토론을 통해 발표했다. 

신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 환자는 최초 골절 후 2년 내 재골절이 17.9% 발생하는데, 재골절 발생은 첫 1년 간 평균 의료비용을 2배, 환자 1인당 1개월에 6배씩 증가시킨다”며, 환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질병비용 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재골절 예방 및 골다공증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최은택 편집국장)는 '언론의 시각에서 본 골다공증 사회 인식과 치료 급여 과제'를 통해 "골다공증 치료는 당뇨, 고혈압 등 다른 만성질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급여기간 제한이 존재하는데, 이 골다공증 지속치료의 급여 개선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단골 과제"라며 "최신 진료지침과 급여기준의 간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민화 이사는 '고관절 환자의 재활과 요양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주제로 "고관절 골절 환자 대다수가 와상 환자로 심리적 위축과 자기 방임 때문에 재활 포기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골절 환자들을 위해 적절한 의약품 처방과 복약지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과 골다공증 관리 방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은 ‘현행 골다공증 급여기준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각각 토론했다. 

최 사무관은 “골다공증과 골절로 인한 고령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에 공감하며, 최신 진료지침에 급여기준이 부합할 수 있도록 신약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되,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과 질병 부담 등 이해하고 있다. 지속적인 급여기준 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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