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진료과 운영 중인 치과·한방병원도 예방접종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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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진료과 운영 중인 치과·한방병원도 예방접종업무 수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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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관리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의사를 고용해 의과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 피해보상 심의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예방접종 관련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돼 있는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예방접종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면서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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