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사유 기재도 없는 금기약물 매년 수만건 씩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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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사유 기재도 없는 금기약물 매년 수만건 씩 처방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9.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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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급여비 삭감에 현지조사 등 페널티 부여해야"

대부분 의료기관에 DUR 프로그램이 보급돼 있는데도 '처방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부적정한 금기의약품 처방'이 매년 수 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의료기관이 '부적정한 사유로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총 11만398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3만5912건에서 2014년 2만4499건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5년 2만6396건, 2016년은 6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2만7179건으로 급증하고 었다.

충남 논산소재 A병원은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1240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237건은 처방사유 조차 기재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의미없는 단순숫자나 알파벳을 넣었다.

이 병원에서 부적정한 사유로 가장 많이 처방한 금기의약품인 ‘맥페란정(metoclopramide 성분)’은 병용금기 뿐 아니라 1세미만의 연령금기의약품으로 복통/설사변비,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의약품이다.

올해 6개월간 부적정 사유로 가장 많이 처방된 금기의약품을 살펴본 결과, 병용금기는 돔페리돈(domperidone) 성분과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성분 조합이 63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성분을 같이 복용하면 심각한 심실성 부정맥 가능성이 있어서 병용처방이 금지돼 있다.

연령금기는 아세트아미노펜젠피세립(acetaminophen encapsulated) 성분 의약품으로 1,805건 처방됐다. 12세미만의 아동에게 처방 금지된 의약품이다.

임부금기 의약품 중에는 미분화프로게스테론(micronized progesterone) 성분 약제가 1069건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됐다.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임부들에게 처방이 금지돼 있는 약제다.

정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이런 금기의약품의 부적정 처방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됐는데도 여전히 수동적 조치만 할 뿐이다. 실시간으로 점검 또는 판별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심사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단순히 급여액만 삭감시킬 게 아니라 현지조사 등 비금전적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DUR로 관리되는 금기약물은 ▲병용금기 775개 성분조합, 7559품목 ▲연령금기 146개 성분 3040품목 ▲임부금기 655개 성분 1만2759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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