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사 형집행 종료 이후에도 면허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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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 형집행 종료 이후에도 면허취소 적법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6.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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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집유기간 종료 후라도 처분사유 충분 인정

사무장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아 형집행을 종료된 이후라도 의사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공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선고(2020구합73594)에서 의사가 형집행이 종료된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한데 대해 해당 처분의 취소 청구를 제기 한 항소건를 기각했다.

해당 의사는 사무장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다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죄판결 4년, 즉 집유종료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8조 제4호 등에 따라의사면허 취소 처분내렸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의사면허취소처분 당시 형 집행 종료 여부나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입법목적에 부합하며 금고이상 형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한 의료법에 의거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나서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자신에 대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이 발동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어 처분의 근거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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