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세브란스병원 성과연봉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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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성과연봉제 폐지된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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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노조-연세의료원, 8일 최종 합의
6월부터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 도입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권미경 위원장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윤동섭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8일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새로운 임금체계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 도입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이 용인세브란스병원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해 전면투쟁을 선언한 시점에서 3달 만이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지난 2월 말 "의료원 측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현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의료현장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전면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노동조합은 코로나19와 성과연봉제라는 현장의 이중고 앞에서도 의료원 측을 강력히 압박하면서도 끝내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결국 노사 간 극한 대립을 맞기 전에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성과연봉제 폐지 및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을 견인했다.

노사 합의내용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 도입, ▲기존 용인세브란스 2011년 9월 이후 입사자의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 편입, ▲새 급여제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을 골자로 한다.

한때 투쟁으로 중단했던 노사 간 논의를 재개하면서 노동조합은 ▲평가에 따른 개인별 임금 차등 불가,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임금 하락 불가의 원칙으로 임했으며, 결과적으로 원칙을 지키며 합의에 이르렀다.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는 개인별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 차등 요소를 배제했으며, 임금교섭 인상분 외에도 자연승급분을 반영했다. 즉 개원 전부터 ‘5년간 성과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동결해 사실상 임금 삭감에 가까웠던 임금체계를 정상화했다.

이밖에도 기존 용인세브란스 직원(2009년 11월 이후 입사자)의 임금체계를 새로운 임금체계로 편입하면서, 사업장 내 다수의 임금체계로 발생한 조직문화 저해요소를 제거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의료현장에 성과연봉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의료현장의 협업 증진과 의료공공성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연세의료원 노사 간 최종 합의 내용은 대상자를 포함한 교직원에게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근로계약의 변경인 만큼 대상자에게는 개별 동의절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과 함께 인사 관련 제 규정 개정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연세의료원 노사는 법적 하자나 규정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 합의’가 종착역이 아닌 만큼 의료원과 함께 연구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극단적인 대립을 맞을 수 있었으나, 60년 노사관계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매듭을 만들었다.

1만3천 교직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일반직 교직원을 대표하여 ‘하나의 세브란스, 하나의 노동조합’이라는 기치 아래 용인세브란스병원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 도입 합의를 마친 노동조합은 2021년 임금단체교섭을 위해 조합원 설문조사 등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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