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치료제 급여기준 신설…ADHD약 투여연령 확대
상태바
세포치료제 급여기준 신설…ADHD약 투여연령 확대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08.21 2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급여기준 개선추진…솔리리스주 기준도 손질

신규 등재되는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치료제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투여 연령대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 치료제(케라힐-알로)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심부 2도 화상에서 성인 및 소아의 재상피화 촉진에 사용한 경우 소아의 경우 ▲피부 공여부(Donor site)가 노출부위이면서 흉터(Scar) 형성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각각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까지 인정된다.

또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 이상)인 경우 2개 프리필드시린지(총 200㎠)까지 급여 투약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심부 2도 화상에서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칼로덤)와 병용투여 때는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이에 맞춰 기등재 치료제인 칼로덤 급여기준에도 심부 2도 화상에서 케라힐-알로와 병용투여 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염산 메틸페니데이트 서방형 경구제(콘서타 OROS 서방정 등)와 염산 아토목세틴 경구제(스트라테라캡슐 등)의 투여대상은 '6~18세 이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상병이 확진된 경우에서 연령대가 '6~65세 이하'로 확대된다.

단, 18세를 초과해 확진된 경우 최초 처방 시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진단기준도 환자병력에 기초해 진단통계매뉴얼(DSM-Ⅳ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던 것을 'DSM-V'로 조정한다.

염산메틸페니데이트 일반형 경구제(페니드정 10밀리그람 등) 진단기준도 진단통계매뉴얼 'DSM-Ⅳ'가 'DSM-V'로 변경된다.

신규 등재예정인 인베가트린자주사는 인베가서스티나주사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기존 허가범위는 '정신분영증의 급성치료 및 유지요법'에서 '정신분열병 치료'로 문구가 손질된다.

에쿠리주맙 주사제(솔리리스주)는 혈관외 용혈 등의 사유로 LDH가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LDH 관련 투여중지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관련 문구를 수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