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불법판매행위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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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불법판매행위 합동점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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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부터 30일까지...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살균제 등 대상

식약처가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코로나19 예방 효과 등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식품 또는 기구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등은「식품위생법」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제품이며,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 또는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용법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과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제조한 제품이 아님에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으로 모두 인정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등에 편승해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판매 누리집(사이트)차단과 함께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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