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사전상한액 초과청구 꼼작마...오류건 전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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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사전상한액 초과청구 꼼작마...오류건 전산확인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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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난 8일부터 5월17일까지 2019년 병의원 진료분 대상

본인부담 사전상한액을 초과해 청구하는 등 부적정 청구 건에 대한 전산확인이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병원협회 등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사전상한액 청구오류건 전산확인을 추진한다.

본인부담상한액 부적정 청구건을 점검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진료개시일 기준 진료분을 살핀다. 지난 8일부터 오는 5월17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청구 가능한 초과해 사전상한액 청구와 청구대상 기준금액이 미도달한 상태에서 사전상한액을 청구한 사례를 발췌해 점검하게 된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수진자의 연간심결본인부담금 합계가 최고 상한액 580만원을 넘어 사전상한액 청구는 가능하지만 청구 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이 청구한 경우가 대상이다.

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수진자의 연간심결본인부담금 합계가 연도별 상한액 2019년 기준 580만원 이하인데 청구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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