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허가변경 위반 등 약사법 어긴 제약 행정처분
상태바
감기약 허가변경 위반 등 약사법 어긴 제약 행정처분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07.28 0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알보젠 등 3개사에 판매업무정지 확정

알보젠 코리아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위반해 정부로부터 과태료와 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삼일제약과 삼익제약, 보령제약은 생산·유통중인 감기약에 정부 허가사항 변경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판매정지가 결정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제약사들의 위반 내역과 행정처분 결과를 밝혔다.

알보젠은 쎌빅캡슐(세레콕시브) 등 122개 품목의 공급내역 보고 의무를 어겨 오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삼일제약(콜디에스시럽)과 보령제약(콜쓰리코푸시럽), 삼익제약(녹콜에프과립, 마파람에프과립)은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지시한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7일부터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만 2세 미만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는 문구를 첨부·부착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

약사법 위반 감기약들은 오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보름 동안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