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 과태료 100만원...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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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장 과태료 100만원...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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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강선우 의원, 입법안 각각 대표 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가정폭력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입법안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개정안과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 법률안은 현재 20만원으로 돼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반복위반 시 횟수·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 과태료 규정은 1997년 4월 법 제정 때 마련됐고, 금액은 24년째 변동이 없다.

최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정당한 권리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주치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서 40대 아버지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세 아이가 함께 사망한 일명 '천안 부녀 사망 사건' 재발방지법안이다. 

당시 사건 발생 9시간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아내의 구조요청에 이웃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이가 분리되지 않아 아버지와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강 의원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22만578건이나 된다. 지난해에도 4만4194건이 발생해 5만2128명이 검거됐다.

강 의원은 "폭력 사건의 현행범은 적극 체포돼야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아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피해자 요구 없이도 가정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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