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BMI 30kg/㎡ 이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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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BMI 30kg/㎡ 이상'으로 조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0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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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식약처 허가사항과 상이한 기준 통일시켜
"복지부도 동일한 비만기준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비만기준이 식약처 단계에서 조정됐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기존 'BMI 25kg/㎡이상'에서 'BMI 30kg/㎡이상'으로 개정한 것인데, 이로써 허가사사항 기준과 통일되게 됐다.

남 의원은 식약처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했다면서, 그동안 상이했던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기준이 이제서야 체질량지수 BMI 30kg/㎡이상으로 동일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안전한 사용기한인 3개월 이상을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도 52만명(38.9%)에 달한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을 동일하게  BMI 30kg/㎡ 이상으로 엄격하게 변경한 식약처의 개정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앞서 남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대상은 'BMI 25kg/㎡이상'으로 상이해 식욕억제제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 왔다.

한편 남 의원은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사용기준을 통일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통일된 비만기준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비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만학회와 비만건강학회 간 비만기준이 달라 의견 조율을 했으나, 통일된 안을 만들지 못했다. 하나의 기준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중요한 문제인데, 학회 간 이견이 있어 난점이 있다. 모든 기준을 통일해 나가도록 시도해보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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