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약제비 환불금 받으려 병원·약국 안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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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약제비 환불금 받으려 병원·약국 안가도 된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0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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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 추진
이르면 3월15일부터 시행 전망

앞으로 원외처방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환자들이 직접 처방의료기관과 조제 약국을 재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당국이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 환불 건수는 총 6461건이며, 환불금액은 20억3495만4천원 규모였다. 이중 불편민원이 제기된 원외처방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건수와 환불금액은 각각 66건, 2718만4천원이었다.

원외처방약제비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원외처방 약제비용이 급여(본인일부부담) 비용으로 확인됐을 때 발생한다. 그런데 확인신청 민원인인 환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환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제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제기된 비급여 약제비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급여결정 통보하면, 처방기관은 해당 원외처방전을 변경·재발행해서 확인신청자에게 원본을 제공한다. 

이어 확인신청자는 조제한 약국을 찾아가 재발급된 처방전을 전달한 뒤 환불금을 수령한다.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다. 이런 게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 이뤄진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처방기관이 원거리에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환불금이 소액인 경우 환자입장에서는 포기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국민불편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자택이 경남 창원이었던 확인신청자가 서울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조제를 받은 사례였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절차를 개선했다.

처방기관과 약국 사이에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처방 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결정 통보를 받으면 급여로 원외 처방전을 변경 및 재발행해 조제 약국에 팩스 등으로 보낸다. 이걸 받은 약국은 확인신청자에게 연락해 계좌이체 등을 통해 환불금을 지불하고, 급여 전환 처방전과 급여결정 통보서를 근거로 약제비를 청구한다.

심사평가원은 3월 중 이런 내용을 요양기관 등에 안내하고, 업무편람 등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시행 목표는 오는 3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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