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약효논란 콜린제제, 건강보험 재정누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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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약효논란 콜린제제, 건강보험 재정누수 심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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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근거없는 적응증으로 2922억원 청구돼"

"정부 관련 소송 적극 대응...의원급 과다처방 개선필요"

국회가 보건복지부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관련 질환 이외에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또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이 3525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은 고작 17.1%인 603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 질환이 82.3%인 292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능효과가 없는데도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질환에 연간 약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액이 1815억원(51.4%)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종합병원 857억원(24.3%), 상급종합병원 508억원(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진료과목별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내과의 처방액이 1054억원(29.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은 신경과 848억원(24.1%), 신경외과 412억원(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중증치매나 치매로 판정받은 환자 이외에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도 제약회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뇌영양제' 등으로 홍보를 강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 의원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별급여를 결정한 것은 제약회사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78개 제약회사 및 환자 9명이 2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관련 처분 고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상적 근거 확보에 게을리해왔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 결정마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소송 제기로 인해 보건복지부가 선별급여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으로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급여 확대를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해야 하며, 건정심이 선별급여를 결정했지만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해 과다처방하는 행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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