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소송, 제약 패소 시 약품비 환수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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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소송, 제약 패소 시 약품비 환수근거 마련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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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국감서 지적...김선민 심평원장 "대책 논의"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사진: 전문기자협의회)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사진: 전문기자협의회)

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에 대한 국회의 따가운 시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약사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집행정지 기간 중 약품비를 환수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험당국을 다그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고시 집행정지가 법원에 의해 인용됐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이 약효가 있다고 발언한게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있다"면서 "복지부, 식약처, 심사평가원 간 소통이 없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어 "임상재평가 기간 3년은 너무 길다.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약품비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선민 원장은 "동의한다. 집행정지신청이 지속되는 건 패소해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조만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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