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의협 윤리위는 조민의 의사자격정지를 결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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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의협 윤리위는 조민의 의사자격정지를 결의하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29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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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29일 성명서 발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이 29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 의사 조민을 제소하고 윤리위가 조민관련 사건의 대법윈 확정판결시까지 조민의 의사면허 정지를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조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결정을 내려줄것을 요청한다.

대한민국의사는 의료법에 의거 누구나 면허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대한의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지난 1월14일 조민은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되었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정관에 따라 각종 법령에 위배되거나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에 대해 직접 징계를 할수 있고 의사면허에 관련된 징계는 결의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요청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은 금일부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조민을 제소하며  윤리위는 신속한 결정으로 조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본인이 조민의 의사면허정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조민은 고려대학교와 부산대의전원을 입학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이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본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사들이 황당해 하고 있으며 의협이 나서서 이같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조민의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총장 표창장 위조사건 등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조민의 허위문서를 이용한 의전원 입학은 취소될 것이 확실하고 이에따라 조민은 법령을 위반하여 의사가 된 것이라 당연히 의사면허 취득은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조민이 항후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 한다면 조민에게 진를를 받은 환자는 장래 조민의 의사면허가 원인무효일 경우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황망한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민의 의사면허를 대법원확정판결시 까지 정지시켜야 한다.

넷째,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관련 대표적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한가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의사회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한다.

그러므로 본인은 조민의 위법행위가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확인될때까지 조민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피해를 입는 환자가 단 한명이라도  나오지 않게 하기위해 본인의 제소를 신속히 처리하여 조민의 의시면허 자격정지를 결의해  주기를 바란다.

2021.01.29  유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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