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킴장애 환자 이물질 기도폐쇄' 안전주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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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장애 환자 이물질 기도폐쇄' 안전주의 경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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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원 "음식물 섭취 주의깊게 모니터링 필요"

연하곤란(삼킴장애) 환자에 대한 음식물 섭취 관찰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주의경보를 25일 발령했다.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는 호흡곤란, 청색증,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손상, 심정지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의료인,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도폐쇄로 인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에는 연하곤란(삼킴장애) 증상 및 기도폐쇄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위험요인 정보와 기도폐쇄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 방법(바른 식사 자세, 음식물 점도 조절, 식사 보조, 환자 간 음식물 공유 및 외부음식물 제한 등), 기도폐쇄가 발생한 환자임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응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연하곤란(삼킴장애) 환자에게 발생하는 기도폐쇄의 대부분은 의료진에게 허락받지 않은 음식을 다른 환자나 보호자가 권해 섭취하는 중에 발생한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연하곤란(삼킴장애) 발생 경험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음식물 섭취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보호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하곤란(삼킴장애)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콘텐츠를 제작 중이며, 추후 보건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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