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억 5천만원 부당청구 환수 부적절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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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억 5천만원 부당청구 환수 부적절 '파기 환송'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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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기관 미신고 이유 처분 파기...다시 심리 판단 주문 

병원시설을 공동이용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 만으로 보험급여 부당청구로 보고, 환수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법원은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원심판결 중 입원실 미신고 공동이용관련 요양급여 비용 9억 5478만원을 징수처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9누57024) 에서 다시 심리 판단토록 환송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나머지 상고건은 기각했다.

이번 상고건은 요양급여비용 징수금액 9억 9661만원 중 부당청구 환수가 결정된 물리치료 비용 4,182만원을 제외한 입원실 미신고 공동이용관련 급여청구액 9억 5,478만원에 대한 환수액에 대한 징수 정당성을 다투었다.

대법은 재활의학과의원이 동일건물내 내과의원에 입원실을 이용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부당청구로 판단, 환수토록 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파기 환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입원료 부문만 부당청구 금액을 보았으며 나머지 진찰, 검사, 약제의 지급, 처치, 간호 등의 급여항목에 대해 관련해서는 고시규정으로만 부당이득징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규정자체가 요양급여 적용기준 위반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입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대해 부당청구 여부를 따지려면 공동이용기관 신고 관련 고시 이외의 법적용 등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법 제39조 제1항 공동이용 내용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의 공동이용 신고,  제57조 제1항 부당청구 유형 등의 법리적용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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