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렉키로나주'...검증자문단, 3상 조건부 허가
상태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검증자문단, 3상 조건부 허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18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자문...3가지 권고사항도 제안...효능효과 관련 권고도
이번주 셀트리온에 자료제출, AZ 백신 심사 자료추가 요청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주'에 대해 관련 검증 자문단이 3상 조건부 허가를 제안했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는 감염내과 전문의, 바이러스학 전문가, 임상 통계 전문가 등 임상시험 분야 외부 전문가 8명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등 4인이 참석했다.

이날 검증 자문단은 해당 치료제에 대해, 3상 조건부로 허가를 제안했지만 여기에 3가지 권고사항을 걸었다.

즉, 3상 임상시험에서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중등증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킴을 확증할 것과 임상 현장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별도로 논의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 보조적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과 기존의 중증 치료제 또는 다른 면역조절제를 병용한 별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효능효과와 관련해서도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자,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에 해당하는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성인(만 18세 이상)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에 대해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18일 오후 3시10분 셀트리온 코로나19치료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18일 오후 3시10분 셀트리온 코로나19치료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검증 자문단은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임상결과, 코로나19 증상에서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이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5.34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8.77일 소요되어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약 3.43일 정도 빨리 코로나19 증상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으나, 이 약 투여 후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됐다는 의견을 냈다. 

바이러스 측정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시험결과 간 편차가 크다는 시험방법 자체의 한계가 있어 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에 대한 결과가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는 의견이다.

또 이 약을 투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은 보였으나 이번 임상시험에서 이 항목은 임상 증상 개선, 바이러스 감소와 같이 독립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닌 이 항목들을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임상시험 계획수립 단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별도로 통계 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안전성과 관련, 대체로 경미하거나 중등증 정도의 이상사례가 발생했으나 이 약을 투여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때 유사한 비율이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및 권고사항과 아직 남아있는 품질자료 일부 등 제출자료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받을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료제의 경우 식약처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품질자료 일부 등 '렉키로나주'의 일부 주요 심사자료에 대해 이번주 셀트리온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며 백신과 관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으며,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예방효과 및 신청한 용법‧용량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품질분야 심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제조·품질관리 평가를 위해 제조소(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