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 발령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정(다파글리플로진)'을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 투여하면 16일부터 100/100으로 급여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확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시가정 급여기준은 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성 심부전에 투여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이 개정 고시를 당초 1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하루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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