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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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연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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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원위,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19일부터 한시 시행...입법절차 신속 추진
권익위 마스코트 청백이(왼쪽)와 권익이
권익위 마스코트 청백이(왼쪽)와 권익이

올해 설 명절기간 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원위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상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을 말한다. 또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대표적이다. 적용기간은 1월19일부터 2월14일이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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