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진찰료 등 '코로나19' 수가특례 어떤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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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진찰료 등 '코로나19' 수가특례 어떤 게 있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1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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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3가지 정책 한시 운영...종료일 별도 안내

정부가 코로나19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수가 특례, 일명 '코로나19 수가'가 총 13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12일 공개한 '한 눈에 보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 19 관련 수가의 주요내용이다.

12일 공개내용을 보면, 일명 '코로나19 수가'는 크게 격리진료 관련 수가, 야간간호료, 응급의료 수가, 국민안심병원 수가, 비대면 진료 수가, 생활치료센터 수가, 고위험집단 등 감염예방·관리료,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 혈액투석 관련 수가, 코로나19 우울 관련, 인력·신설 등 현황신고 유예, 포괄 및 신포괄 수가제 적용 제외 등 13개다.

격리진료 관련수가의 경우 일반/음압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 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등으로 구성돼 있는 등 세부항목은 훨씬 더 많다.

비대면진료 수가도 전화상담 진찰료와 대리처방료, 전화상담 관리료, 소아 등 확진환자 재택(자가) 치료 진찰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자료에 기재된 코로나19 관련 수가는 코로나19 상황에 신속·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가이며, 코로나19 상황 변경 등 사회환경·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수가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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