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행정예고 공고
오는 15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포시가정(다파글리플로진)'을 환자 전액부담(100/100)으로 만성심부전에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을 12일 행정예고하고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오는 15일로 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포시가정10mg은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고시를 적용받아 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2일 만성 심부전에 허가사항이 확대돼 이 질환에 대한 급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는 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성 심부전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식약처는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NYHA class II-IV)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 감소를 위해 포시가정을 투여할 수 있도록 지난달 허가했다. 다른 심부전 표준요법과 병용해 투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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