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의학용어 의무사용...진단서 부본·처방전 10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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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의학용어 의무사용...진단서 부본·처방전 10년 보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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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진료기록 관리 개선 필요"
환자 열람권한 보장위해 관련규정도 정비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질병명, 약제명 등을 기재할 때 정부가 고시한 표준 의학용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진단서 부분과 처방전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열람 요청 즉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준수하라고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물론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의학용어 표준화는 의료인 간 협력진료 또는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시행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령은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부본 5년, 처방전 2년 등으로 진료기록 보존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그러나 "(이중) 일부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보존기간 후 증세가 재발하면 종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은 또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는 열람 지연, 환자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는 열람 거부, 의료분쟁이나 소송 증거로 사용될 진료기록 등을 수정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진료기록 관리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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