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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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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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 호남권 1.5단계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11일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전북은 11월 23일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중앙대책본부는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수도권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물, 무알콜 음료는 제외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돼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해당된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단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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