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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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5년 이하 징역'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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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면허취소도 병과

의료인에게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 방관한 사람을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진료기록지·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방조·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

이에 정 의원은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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