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전문약 처방조제한 문전약국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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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전문약 처방조제한 문전약국 '곤혹'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11.2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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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고발접수로 행정처분 불가피...세심한 관리 필요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해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약국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서울시 A보건소는 유통기간이 지난 전문의약품을 조제 받은 민원인의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중이다.  일반약 유통기한 경과시 행정처분과 달리 처벌이 자격정지 15일로 무겁다보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내용은 맞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별 사안은 설명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전문약 유통기한 문제는 많지는 않지만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측도 재차 취재협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문제가 된 전문약은 포장단위로 처방조제되는 연고제로 유통기한이 약 4개월 가량 지난 약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면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해당 병원에서 자주 처방되는 오리지널 약품이라 거의 발생하기 불가능한 상황같다"며 "선입선출 등 기본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약국에 대한 민원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약사가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자체적으로 수습이 이뤄지는 경우보다 민원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약국 관리에 있어 철저함이 요구되는 이유다.

경기도의 E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대체조제 민원으로 인해 최근 두차례 곤혹을 치렀다. 민원인과의 취재는 불가능했지만 약국과 보건소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약국에서 느낀 부당함에 대해 소비자가 민원을 통해 불만을 제기한 사례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나 환자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음에도 불구 약이 바뀌었다는 주장과 함께 결제과정에서의 약 전달과정 등도 문제를 삼은 것. 

보건소측는 "일명 팜파라치라든가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약국에서 받은 불괘감을 민원제기를 통해 해소하려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며 "문제없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다만  소비자가 부당한 대우나 서비스를 받았다고 느끼면 곧바로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보상을 기대하거나 보상만을 노린  팜파라치 사례 이외에도 최근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느낀 부당함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민원을 통해 처벌을 요구하는 등 태도변화가 뚜렷한 만큼 약국관리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13일부터 시행된 약국의 마스크 의무화 관련 이미 서울 J보건소 등에는 약사의 마스크 미착용 민원 등이 이미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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