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위험군 의심환자 대상...11월19일부터
정부가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여 급여기준 완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플루엔자주의보 발령과 상관없이 오는 19일부터 의심증상이 있으면 급여 투여하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17일 안내했다. 안내내용을 보면, 현행 급여기준은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되고 종료될 때까지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에 의심증상이 있으면 진단검사 없이도 한시적으로 급여 투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는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오는 19일부터 이런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약제는 오셀타미비어 경구제(타미플루캡슐 등)와 자나미비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이다. 복지부는 "확대기간은 종료 안내 시까지다.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인플루엔자 전파양상을 봐가며 결정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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