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불안해요?...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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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불안해요?...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활용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1.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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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00명 이상 추천 제품군 검사해 결과 공개
정책 제안, 특정 제품 신고 등 신속 조치 필요 가능

먹고 있는 약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식약처에 국민청원해달라.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이나 식품, 화장품 등 제품군에 대해 2000명 이상 국민청원할 경우 책임지고 검사해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지침을 공개했다.

아울러 정책 제안이나 특정 제품에 대한 신고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국민신문고 등에 이용해 청원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국민이 제안한 청원은 각 청원별 등록일부터 30일간 진행되며 청원당 1인 1회 가능하다.

특정업체나 특정제품을 지칭하는 내용은 숨김 처리될 수 있으며 사전검토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사회적 이슈돼 식약처 또는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중이거나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은 청원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추천수 2000건 이상인 청원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선정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라 해당 제품군에 대한 분과위원회에서 검사 필요성, 검사 방법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해당 분기 2월, 5월, 8월, 11월 종료 기준에 추천수가 2000건을 넘는 청원이 없는 경우 추천수 상위헤 해당하는 청원 중 총괄분과위원회에서 검사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해 안전검사 대상으로 채택하게 된다. 국민 추천 저조한 경우 국민소통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 심의를 하게 된다.

채택된 청원은 소과부서인 평가원, 지방청 등과 협조해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거검사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관련 업무의 총괄은 고객지원담당관이, 시스템은 정보화통계담당관, 홍보는 대병인, 검사는 수관부서와 평가원, 지방청 등이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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