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전없이 약 불법유통..."기획감시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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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전없이 약 불법유통..."기획감시로 관리감독"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1.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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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재근 의원 지적에 답변...코로나19치료제 부작용 관리도

일부 약국 등에서 여전히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꾸준히 지적됨에 따라 식약처가 집중적 단속을 가능한 기획감시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서면질의에 대해 집중점검이 가능한 기획감시의 형태로 관리감독을 체계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 등 정보수집 분석을 통해 점검대상 의약품을 선정하고 지방청과 지자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렘데시비르 등을 임시치료제 대한 부작용 관련, 간수치 상승, 발진, 두드러기 등의 이상사례가 보고됐으나 대부분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됐고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증상은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을 매일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필요시 실태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과관계 평가분석 등을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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