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기금화·재정운영위 폐지...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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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기금화·재정운영위 폐지...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2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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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건보사업 국회 통제 강화"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4대 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지출기준)가 52.6조로 가장 크다. 또 정부지원금(2016년 7.1조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IMF(2010)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최소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과거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 이전까지 300여개 이상의 독립채산제 개별조합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으나, 현재는 조직 및 재정이 통합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금화를 통해 국가재정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국회의 심사를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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