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면제심사 대상서 의료기기도 포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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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면제심사 대상서 의료기기도 포함 전망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0.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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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약품 외 면제 요건 해석 나와

자가격리 면제심사 대상에 의료기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김민석 의원이 서면질의한 의료기기 기업 종사자에 대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대상에 포함 가능하다는 해석을 중수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외에 의료기기를 자가격리 면제심사 대상 물품에 포함해 줄 것을 방역당국에 지속 요청해왔다"면서 "산업부 주관 지난 15일 기업인 출입국 지원제도 개선방안 회의에서 이를 다시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가격리 면제 요건을 갖추고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했으며 관련 협회를 통해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14일 중수본과의 유선 요청에서 해석상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불법 해외직구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관세청 또는 식약처 담당공무원의 직접 관리 필요성을 공감해 내년 관세청 소요정원 요구시 6개 세관에 증원을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방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내 의료기기 사후관리 인력이 25명이 6000여개 제조 및 수입업체 4900여개 해외 제조국에 대한 현질실사를 하고 있어 인력확보가 시급하다는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해 의료기기 사후관리 인력 10명이 증원되어 25명이 되었으나 관리 업체 수가 국내외 합쳐 1만개가 훨씬 넘고 그 종류나 특성이 매우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이 서면질의한 인체이식 의료기기와 관련, 올해 인공유방 환자등록연구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인공유방, 인공엉덩이 관절, 관상동맥용스텐트에 환자등록 연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장기간 관찰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 예산 및 조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식약처는 또 앨러간사 회수대상 인공유방 이식환자의 현재 등록환자는 지난 9월 기준 1023개 의료기관 4만6691명 환자 정보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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