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많이 벌면 더 내고 적게 벌면 덜 내는 구조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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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많이 벌면 더 내고 적게 벌면 덜 내는 구조로 개편"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2.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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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총선공약 발표...모든 소득에 부과-상한선 폐지

"수백억원대 재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2만원대,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른바 '송파 세모녀'에겐 두 배 가량 더 많은 5만원대 보험료가 부과됐다."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평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보건분야 대표 공약은 바로 이런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24일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 원칙'에 맞도록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 폐지,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폭등 방지, 모든 소득에 부과기준 마련,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정부부담 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건보료 상한선 폐지=고소득자를 겨냥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더민주는 "현행 건보료는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기준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소득자와 재산가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2013년말 기준 연간 1318억원(사용자부담금 포함) 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퇴직자 건보료 폭탄해결=부과방식을 소득으로 전환해 실제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더민주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는 문제나 가입자 간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데 훨씬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급격히 전환하면 보험료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현재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단계적 전환을 제안했다. 1가구 1주택 소유 시 보험료 배제, 재산기준 상향 조정 등 재산공제 폭 확대 등이 그 것이다.

◆모든 소득에 건보료 부과=성별, 연령, 자동차 등 불합리한 기준들은 폐지하고, 양도, 상속, 증여 등 모든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도록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안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를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3조8300억원(보험료 5.5% 부과 전제, 건보공단 쇄신위 추정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피부양자 무임승자 방지=현 제도에서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금, 금융소득 등의 합이 각각 연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 회피나 무임승차할 수 있다.

실제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40%가 넘는 실정이다. 더민주는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전환하면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함은 물론 충분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건보료 사후정산제 도입=더민주는 직장가입자들은 건보료 정산을 통해 매년 평균 1조 5000억원 정도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는데, 정작 정부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평균 4000원억 씩 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에게만 건보료 정산을 강요하고, 정작 정부는 건보료를 떼먹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했다. 더민주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후정산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수입 증가추계=더민주는 보험료 부담의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연간 1300억원,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3조 8300억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정부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자료를 근거로 추계해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4조 36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며 "이 돈은 그동안 불합리한 부과기준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했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하와 생계형 미납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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