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법 의료계 반발 황당…중상해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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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법 의료계 반발 황당…중상해 범위 넓혀야"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6.02.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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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성명,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 보장 강조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 하도록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국회 압박성 발언이 잇따르자 환자단체들이 반박에 나섰다.

자동개시가 되지 않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용론'이 제기돼왔던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개정안이고, 되려 이에 더해 '중상해'의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오늘(22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반발 기류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상해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개정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쳐 공포되면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의사협회나 각 의사회, 의료계, 일부 약사사회에서 "조정신청이 남용돼 요양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준다"며 반대 입장을 릴레이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단체들은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은 제도 도입이 최선책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해 통과시킨 차선책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는데 '졸속입법' '방어진료' ' 포퓰리즘' 등 자극적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대하는 의료계 반응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그간 시민사회에서 악법으로 인식돼 왔던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 범위를 적시하지 않은 중상해 규정 또한 환자단체들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춰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중상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는 형법 제258조와 동일하게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단체들은 중상해 범위를 대검찰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판단기준처럼 엄격하게 판단할 경우, 자칫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구제 범위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의료계 주장처럼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로 규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제도 적용범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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