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의사 면허 취소"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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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의사 면허 취소" 법안소위 통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2.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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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면허 재교부 금지...형사벌도 신설

일회용 주사기(수액세트 포함)를 재사용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면허증도 3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6일 심재철 의원과 김현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이 같이 대안을 마련했다.

대안을 보면, 먼저 의료인의 의무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사람에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재교부도 3년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또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는 '의료기관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해 사람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 등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한 경우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다만 응급처치 등 환자의 진료상황,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게 어려운 경우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시켰다.

또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기록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한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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