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구매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법 추진
상태바
의약품 불법 구매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8 0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헌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약품 불법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약품류는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이 의원은 의약품 소비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