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4258명 예산부족으로 등록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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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4258명 예산부족으로 등록 이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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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우선배정제도로는 한계...관련 예산 확대해야"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가 5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기기간은 5년이 넘는다. 그만큼 기증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해 희망자가 등록하려고 해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산 부족 때문인데, 최근 5년간 4258명이나 된다.

 ‘조혈모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혈액을 만들어내는 세포로 혈액에 약 1% 가량 존재한다.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 환자들은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해 생명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타인에게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등록기관은 기증희망자가 신청하면 조직적합성항원(HLA) 검사를 위해 혈액검체를 채혈한다. 이후 HLA 일치자 검색 과정을 거쳐 환자와 일치하면 기증이 진행된다. 다만, 환자와 기증자의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할 확률은 형제자매 사이라도 25%며, 타인의 경우 2만 분의 1 수준이다. 이식을 대기하는 환자들이 수년간 이식수술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17일 질병관리청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2016년 3702명에서 2020년 6월 기준 5118명으로 2016년 대비 1416명이나 증가했다. 이식대기자들의 평균 대기기간도 2016년 3년 10개월(1392일)에서 2020년 6월 기준 5년 2개월(1907일)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4258명의 기증희망 등록자들이 다음 해로 등록이 이월됐다. 등록은 매년 10~11월이면 마감된다.

다음연도에도 사업이 2월 중순에야 시작돼 신규 기증희망 등록자는 수개월 간 공백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현재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와 혈액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16년 26억 6천만원에서 2017년 23억 8천만원으로 감액된 뒤, 4년째 그대로다. 한정된 예산으로 기증희망 등록인원은 매년 제한될 수 밖에 없고, 등록 이월자수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2019년도 말 다음연도 예상모집인원 일부를 우선배정(2019년 당초인원 x 30%)해 기증희망자가 연중 단절없이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올해 예산으로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검사비 지급을 검사기관에 해를 넘어 지급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매년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문제로 기증희망자의 등록 이월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배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월자가 발생할 때마다 검사비 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보다는 관련 예산을 확대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조혈모세포 이식을 기다리시는 환자분들은 기증희망을 등록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치료 확률이 높아지므로 희망을 이어가시는 데 큰 힘이 된다. 예산 확대를 통해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께서 하루빨리 치료받으실 수 있길 바라며, 조혈모세포 기증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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