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허가취소 유니온제약 '갈리치오' 급여중지
상태바
약사법 위반 허가취소 유니온제약 '갈리치오' 급여중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6 0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서울식약청 통지내용 반영...21일부터

근골격계질환(요통)에 수반하는 급성 동통성 근육연축 치료에 쓰는 한국유니온제약의 갈리치오주 급여가 오는 21일부터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식약청 통지를 반영해 15일 이 같이 안내했다. 갈리치오주는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성분.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허가 취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