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행정처분 종업원 의약품 판매·조제가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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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행정처분 종업원 의약품 판매·조제가 주류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09.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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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B시 현황자료 23건중 17건...사용기간 경과 4건

약국의 행정처분의 주된 원인으로 약국 종업원등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B시 보건소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한 23건중 17건이 약국 종원업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였다.
세부적으로 13건이 일반의약품 판매 였으며 3건의 의약품 조제, 1건은 전문의약품 판매였다.

이외 행정처분은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목적 진열 4건, 마약류 취급 부주의가 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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