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방역방해 사랑제일교회 등에 구상금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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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방역방해 사랑제일교회 등에 구상금 청구 검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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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예상총액 65억원 추정...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도

보험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방행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급여제한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현행법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거나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토결과 청구대상이 된 단체나 개인에게는 손해액을 산정한 뒤,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다. 이들의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 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된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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