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446곳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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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446곳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배치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12.1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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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위법령안 공개…내년 7월29일 시행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6곳과 병상 200개 이상으로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110곳 등 총 446곳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신한금융투자빌딩에서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 7월 29일 시행을 앞둔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안)을 공개했다.

특히 환자안전법 12조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담고 있는데,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전담인력의 배치기관, 업무, 자격 및 배치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전담인력은 종합병원 이상 등의 의료기관에 배치된다. 전담인력은 면허 취득 후 7년이상 또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의사 또는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로 한정했다.

병원 및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은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고,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둬야 한다. 이들은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지원,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성화를 위한 활동, 환자안전기준의 준수여부 관리, 환자안전지표의 결과 산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은 의료인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 관련 학회 및 비영리법인 등이 위탁을 맡게 되며, 전담인력은 배치 6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신규교육 이수 후 연 1회씩 보수교육을 받게 된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정의도 하위법령을 통해 명확히 했다.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의 범위를 사망,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그 밖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손상이나 질병으로 규정했다.

단,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과정 중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위해는 제외된다.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자 및 보고내용, 보고방법도 구체화 했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기관의 장, 전담인력, 보건의료인,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 그 밖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사람은 자율보고 해야 한다. 환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고할 경우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자율보고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환자안전사고의 발생일시 및 장소, 환자안전 사고의 종류, 환자안전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안전 사고의 피해상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환자안전법으로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는데, 하위법령을 통해 구성 및 운영방법도 명시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은 보건의료단체 5명, 민간단체 추천인 5명, 학계전문가 3명, 공무원 1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간사는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담당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임명하게 되며, 각 분과위원회는 10인이내로 구성된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전담인력을 둔 총 446개 의료기관이 설치해야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이상 10명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 중 법조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의 외부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위촉된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장 소집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김대욱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향후 전담인력 배치 및 위원회 설치 대상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환자안전법으로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예방가능 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이 감소할 것
"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하위법령은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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