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강행, 의사정원 확대 사회적 여론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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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강행, 의사정원 확대 사회적 여론 초래"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8.06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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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6일 성명...필수의료·공공의료 공백 매우는 단초
파업 참여는 생명 경각 환자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로 철회 요구
보건복지부에도 환자 피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조치 당부

환자단체가 오는 7일 예고된 전공의의 파업강행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질병과 치열한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의료 인력까지 포함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 강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환자를 불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오히려 의사 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공공의료 공백을 매워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의 파업은 생명이 경각에 있는 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도 이번 파업과 관련해 환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질병과 치열한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의료 인력까지 포함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 강행에 대해 환자단체는 유감을 표명한다, 환자를 불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오히려 의사 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공공의료 공백을 매워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반대하며 이를 막기 위해 오는 7일(금) 오전 7시부터 다음날(토)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파업을 지난 2일 결의했다. 대전협은 처음에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의료 인력은 파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변경해 모든 전공의들을 파업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국에는 250곳의 수련병원이 있고, 여기에서 인턴·레지던트 수련중인 전공의들은 1만6000여 명에 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금) 동네의원 중심으로 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할 예정이다.

특히, 전공의들의 파업은 전국의 250여개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라는 직업으로 활동 중인 1만6천여명의 의사들이 의료서비스 제공 업무를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공의들이 환자들의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병중인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질병이 악화되거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대전협에서는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대체인력 투입, 당직 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 환자들의 진료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해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만6천여명의 전공의들 상당수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 인력이 업무를 중단한다는 것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환자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행위에 다를 바 없다.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환자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믿고 싶지 않는 일이다. 무엇보다 완치에 대한 환자들의 투병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공의 파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전협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계획이 근본적 해결 없는 정책이고, 오히려 의료왜곡을 가중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지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생명과 직결된 치료가 이루어지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의 필수의료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참여시켜 해당 환자들을 불안하게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방패막이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자 불모형 집단행동은 오히려 의사 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공공의료 공백을 매워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부추길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이 의사에게만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권한을 주었다면 당연히 의사는 이러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한 책임이 바로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남은 하루 동안 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관해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현명한 선택과 행동을 하기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7일(금) 대전협 파업과 14일(금) 대한의사협회 파업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해당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만일 환자에게 실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 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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