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보고 KJ코드 발생 시 거래처 정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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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보고 KJ코드 발생 시 거래처 정보 재확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0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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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 5일부터 기재점검에 적용

의약품 공급내역보고에서 요양기관 거래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KJ코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의약품공급업자는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나 요양기관기호가 제대로 돼 있는 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4일 "부정확한 거래처 정보로 공급내역보고가 이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KJ코드를 수정해 5일 오후 8시 이후부터 기재점검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KJ코드 점검은 '공급형태5(요양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업체의 공급내역보고와 요양기관정보조회 메뉴의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폐업한 요양기관기호로 보고하거나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의 요양기관기호가 존재하는 데 요양기관기호를 '99999999'로 보고하는 경우, 또 거래처 요양기관기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보고한 경우에는 기재점검에서 KJ코드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공급내역보고〉거래처정보관리〉요양기관정보조회 매뉴에서 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기호를 조회한 뒤 오류가 확인되면, 해당 거래처 정보를 공급내역보고〉거래처정보관리〉공급업체정보관리 매뉴에서 수정 등록해야 올바른 정보로 공급내역보고가 진행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신규 요양기관과 같이 요양기관정보조회에서 조회되지 않는 거래처는 공급내역보고 때 거래처 점검을 할 수 없어서 자동 통과된다"면서 "이런 거래처의 공급내역을 보고할 때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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