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인 건강검진을 유료로...영유아 948명에 환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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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인 건강검진을 유료로...영유아 948명에 환불키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0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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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국회 업무보고 지적에 복지부 신속대처
검진 연장기간 연장 등 재발방지책도 마련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감염 취약계층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무료기간이 지난 1월 20일 이후 9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연장 결정을 미루다가 영유아 948명이 돈을 내고 검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7월 15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무료 영유아 검진 기간에 대한 연장을 총 6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그중 세 차례(1회차, 5회차, 6회차 연장 결정이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영유아 검진 무료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알지 못해서 유료로 검진받은 영유아들이 발생했지만, 복지부는 유료 검사 인원과 검사비 실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유료 검진자 파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해는데, 이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실태조사를 통해 영유아 948명이 복지부의 늦장 연장 결정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유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요청이 있으면 유료 검진 비용을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원활한 환불 조치를 위해 각 건강검진 기관에 환불 관련 협조 요청했고, 동시에 어린이집·유치원이 재원생 가정에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하도록 했다. 

또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1개월 단위로 검진 기간을 연장해 오던 것을 2개월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미수검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에도 검진종료일로부터 2개월 추가 연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영유아별로 무료 검진 기간이 달라 놓치기 쉬운 점을 고려해 건보공단은 보호자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종료 2개월 전에 검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보건당국의 정책 결정 지연 때문에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중 일부가 돈을 내고 검진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해 안타까웠다. 보건당국의 발 빠른 대처로 환불조치와 재발방지책이 마련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검진 비용을 환불받지 못한 영유아 보호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진기관에 연락해 꼭 환불절차를 밟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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