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위원만 15명...복지위, 구성안 늑장 합의
상태바
법안소위 위원만 15명...복지위, 구성안 늑장 합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30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회의 열고 확정...통합당 5명 참여
복수차관 도입 이후 법안소위 2개로

위원수 논란으로 공전돼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됐다. 1개 위원회로 일단 운영되는 데 위원 수만 15명이나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은 김성주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10명, 미래통합당 5명 등 총 15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병원·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성주·김원이·서영석·신현영·정춘숙·최혜영 등이, 미래통합당에서는 강기윤·김미애·이종성·서정숙·전봉민 의원 등이 위원이 됐다. 

위원수가 많은 건 법안소위를 2개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법안소위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해 각각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비교섭단체 위원들이 법안소위에서 배제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추후 소위원회가 4개로 늘어나면 그 때 비교섭단체 위원들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위원 중 임종성(경기광주을)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옮겨가고 최종윤(경기하남) 의원이 새로 보건복지위에 들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