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첩약 급여, 안전성-유효성-경제성-안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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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첩약 급여, 안전성-유효성-경제성-안정성 문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7.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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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서

약사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개최에 앞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약사회는 "의견서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 대상인 한약은 현재 계속적으로 회수, 폐기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때 보험급여보다 한약재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치료재료임에도 행위수가가 상향 차별 인정되는 사례를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치료재료인 한약제제와 첩약이 효과가 같고 단미 한약제제로 가감이 가능하다는 논문이 정부산하기관과 생산 제약사에서 연구발표한 상태"라며 "시범사업 적용 이전에 한약제제에 비해 첩약이 투여돼야 하는 우월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첩약이 한약제제보다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우월하지 않으며 가감이라는 이유로 심층변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한약제제를 가감하면 되는 일이고 의료윤리에 저촉된다고 부연했다. 

약사회는 "각종 중금속 및 성상 부적합 등으로 한약재 회수, 폐기율이 70%에 달하고 있으나 한약재 규격품 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이 불가하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고 원외탕전실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기준과 인력배치 등의 사전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외탕전실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시범사업대상 질환 모두 한약이 아닌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환자를 대상으로 조제과정에서 이를 검증하고 수정, 확인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사회의 숙원사업만을 위해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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