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약평위 "급여 적정성 있다" 평가
한국콜마의 단순포진바이러스 감염증(입술포진) 치료제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30일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지 약 8개월만이다.
심사평가원은 23일 오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펜시비어크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펜시비어크림은 다음 단계인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절차로 넘겨지게 된다.
급여등재는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해야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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