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업체 자료 제출됐나"...국회 질의에 지출보고서 첫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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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업체 자료 제출됐나"...국회 질의에 지출보고서 첫 등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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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 마일리지·직영도매 등도 거론돼
복지부, 국회 서면질의에 답변서 제출

"불법리베이트로 수사받고 있는 제약사 지출보고서 제출됐나." 합법적인 리베이트 지출보고서가 국회 질의에 처음 등장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약국 카드마일리지와 병원 직영도매 문제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같은 당 서영석 의원, 국민의당 최현숙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22일 서면 답변했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약국 등 의약품 구매기관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카드사를 통한 마일리지 적립 등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도매상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약국의 의약품 카드결제에 대한 허용범위를 초과한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협조로 실태조사(2018.11∼2019.4) 실시하고, 수수료 제공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 계도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지난해 1월16일 협조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실태조사 결과, 카드사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약국에 의약품 결제금액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지급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또 높은 카드 수수료로 인한 의약품도매상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의약품의 공공성을 고려해 의약품도매상의 카드 수수료 책정 시 적격비용 차감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역시 지난해 4월22일 협조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신용카드사와 의약품도매상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약품도매상과 약국 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례에 대한 신고 또는 증거 확보 시에는 개별 사안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청하는 등 적의 조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의약품 직영도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불공정 거래를 유도하는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도매상 지분 소유로 인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의약품 대금지급과 전자어음 수금 기간 불일치로 인한 의약품도매상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은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한해 요양기관과 의약품도매상 간 공정한 거래가 어려울 수도 있는 특수성을 국회에서 일부 인정해 현행 약사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 기간(6개월)은 법사위 등 국회 입법 과정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입법된 만큼, 대금지급 기간을 약사법에서 축소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의료 리베이트 관련해 복지부의 조치계획과 행정처분 강화 등 정부의 강력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련 언론보도 된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에 따라 의료인의 자격정지 및 해당 약제의 약가 인하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리베이트 수수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수사진행 중인 제약업체의 지출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물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는 업계의 내부 자율통제와 관련 법이 인정하는 합법적 행위를 기록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입됐다. 수사기관에서는 지출보고서 작성 내역에서 의료인 등이 적법하게 받은 경제적 이익을 확인하고, 해당 자료에 작성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불법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보도 된 해당 제약업체는 수사기관이 지출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압수 수색해 수사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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