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령 등 개정?...의협, 곳곳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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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령 등 개정?...의협, 곳곳서 발목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7.1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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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치 특화된 의원 인증 도입 현실 부적합
인증전담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정 안돼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과 의원급 현황조사 확대 반대

복지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유치에 특화된 성형외과의원 등의 인증 도입은 절대 안된다?

의사협회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이어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에 대한 이같이 의견을 제출해 발목을 잡는다.

먼저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에서 외국인 유치의료기관 중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난청과 같은 특정질환에 특화된 경우가 많아 병원과 같은 기준으로 인증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으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 새로 개설하는 기관을 위주로 인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낸다.

또 인증전담기관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확정적으로 지정하는 등의 사후관리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 및 비용 설명 관련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정안이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가격에 관한 사항이라고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의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규정이라고 지목했다.

여기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대상기관 관련도 반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진료규모나 빈도 및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를 공개할 경우 환자는 비급여 비용만을 단순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 조장 등 왜곡현상이 발생돼 의료의 질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연관리실 설치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종전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에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위원회와 관리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인력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업무에 대한 비용 투입으로 영세한 중소병원의 경영상 추가 부담과 폐업 등의 2차적 피해가 우려돼 반대했다.

한편 의협은 이런 반대의견을 오는 15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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