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뇌졸중학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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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력 반대"
  • 양민후 기자
  • 승인 2020.07.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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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서 "효과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사업,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

대한뇌졸중학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학회측에 따르면, 한약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첩약 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에서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과 약제규격, 그리고 원료함량 등에 대한 미비함이 지적된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측은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엄격한 검사 및 안정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판매 가능하다. 또 시판후조사, 이상반응 보고와 같은 지속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판매 지속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방 첩약 역시 의약품으로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성분은 물론 안정성·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식품에도 의무화된 원산지 표기 조차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약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해 의료전문가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뇌졸중 환자에게 시급한 식욕촉진제나 신경통증완화제는 아직까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의약품이 안전성·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보다 후 순위라는 것이 의료진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방 첩약을 무리하게 시범사업으로 급여화하는 시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 최소한의 원칙도 무시하고, 근거 없이 진행하려는 한방 첩약 급여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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